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연 1회 경영공시 의무화 및 사업 위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예시: 이사회 구성원 다양성 보장, 경영공시 항목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일보가 지적한 이사장 친족 허위채용 등의 보도와 관련해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