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과 사업영역 갈등 완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2026년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 후보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보호 등 3개 분야에서 총 32점의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분야는 성과공유 과제를 이행한 위탁·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과제 3건을 선정해 6점의 표창을 주고, 상생결제 분야는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유통 분야 상생결제 우수 사례를 별도로 포상해 해당 분야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사업영역보호 분야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등 관련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규정 정비·갈등 조정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신청서류는 분야별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성과공유제는 benis@win-win.or.kr, 상생결제는 winwinpay@win-win.or.kr, 사업영역보호는 psr@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는 접수 후 요건 확인, 심사, 후보 검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11월 중 열릴 예정인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