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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지원기관,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초기 상담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한다.

주요 보호 제도로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서류 익명 처리 등이 있다.


특히 이혼소송 시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을 현장에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만큼 피해자가 신변 불안 없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법 시스템 내 개인정보 노출 허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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