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벼농사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멀티콥터로 벼를 방제할 때 살포 물량을 10아르(a)당 3리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체는 20리터급 이상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제품에는 살포 기준이 라벨에 표시돼 농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처리구 면적과 살포 물량 등 세부 기준이 정해졌으며, 현장 적용성이 낮은 낙하 분사 조사는 폐지돼 시험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선안은 민관 합동 특별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준 정비로 무인항공 방제 전용 농약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벼농사뿐 아니라 고추 등 원예작물에 대해서도 실증시험을 진행해 무인항공 방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농약 사용 방법과 관련해 등록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