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정과 관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처음 선정했다고 2026년 9월 3일 밝혔다. 각 부처는 규정·관행으로 인한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결했다.
복지부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했다.
기존에는 대상자 없이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생계급여 지급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었으나 지원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전쟁 등으로 생필품 수급이 불안정할 때, 월 1회 운영했던 적극행정위원회를 24시 상시 가동 체계로 개선해 가동했다. 이에 따라 대체 포장재 붙임딱지(스티커) 한시적 부착 허용, 허가·신고 우선 심사, 수입 위생용품 통관 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졌다.
기후부는 전쟁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했다.
기존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과정을 시험계획서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원료 확보가 빨라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상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에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매월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