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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시행(11.12.~)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사장 김호준)은 오는 11월 12일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소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 공무원과 전국 국가유산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과 실무 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제도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산수리업자뿐만 아니라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가 업무 수행 중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수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9월 10일 경상권(경주화백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수도권(9.15.

국립고궁박물관), 충청권(10.1.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라권(10.13.

국립무형유산원), 강원권(10.2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예정)), 제주권(10.29.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으로 개최된다. 특히 9월 10일 경주에서는 2026년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및 한옥문화박람회가 함께 열려 많은 관계자의 참여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리업계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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