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청 및 신고 사무의 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사업 승인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총리령으로 위임된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 사항 등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법령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도 중기부장관에게 부여했다.
신청·신고에 필요한 서식의 제출처와 처리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였다.
표준정관례에서는 연합회의 사업 승인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합원 탈퇴 사유와 임원 결격사유의 용어를 ‘금치산자’ 대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및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표준정관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