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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9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나,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의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털의 기능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시·군·구청과 세무서 간 새올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해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아울러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되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관 부처는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기관에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정부는 카드뉴스·안내문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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