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6년 9월 11일(금) 서울 중구 소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중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대중국 식품 수출업체 명단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의한 중국 식품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한·중 식품안전협력 협약 체결 성과, 명단등록 방법 및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최근 중국 측과 협의해 구체화한 명단등록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명단등록 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업체의 등록 신청 지원, 질의·민원 대응, 식품안전나라 등록 신청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와 협회는 9월 9일(수)까지 포스터의 QR 코드 또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사전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참석은 좌석 제한이 있어 선착순 마감 후 종료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