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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혼합냉매' 사용 에어컨에서 자연발화성 물질 검출 소방청, 관계부처와 공동대응 착수

소방청은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 불법 혼합냉매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제품으로, 클로로메테인이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한다.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 7월 기준 14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다른 원인으로 분류됐다가 재조명된 사례도 11건에 이른다. 화재는 철거·충전 중 17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4건, 미상 2건 순이다.

국립소방연구원 등은 화재조사 빅데이터 기반으로 트리메틸알루미늄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했고, 화재조사관 대상 안전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에서는 화재조사 중 실외기에서 불꽃이 튀어 조사관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인천 강화·목포·서울 등에서도 냉매 관련 폭발·발화 사고가 있었다. 캐나다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소방청은 해외 직구 및 온라인 판매 차단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했으며, 앞으로 수입·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모든 냉매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정식 통관·품질검사 정품은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냉매 의심 ▲품질 인증 마크 없는 용기 사용 업체 이용 금지 ▲정식 등록 업체 시공 및 시공자 인적사항 확인·기록·보관을 당부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제품이 육안 구분이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화재 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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