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일부 개정하여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의 어업 분야 특화지표 개발 권고를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는 어업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피해 징후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체화했다.
경제적 속박으로 급여를 제3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 거주지 외 항구 하선 시 귀국 법정 최소비용을 미지급하는 사항을 명시했으며,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검토하지 못하거나 생필품을 시장가 이상에 구입해 실질 임금이 제한되는 경우도 추가했다.
물리적·정서적 통제행위로 가족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승선 전 구금, 선내 연락기기·인터넷 이용 차별, 내국인 선원 대비 식비·지급물량 차별을 세부지표로 신설했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위생·보건시설 차별과 계약 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를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시했고,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착취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법적 보호를 받음을 규정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표 개정으로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 협의해 만든 어업 특화지표가 강제노동 예방과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