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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장기간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ㄱ씨는 약 20년간 A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B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며 2025년 9월경부터 두 지방정부에 문의했고, 이전 가능 안내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경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변경해 시·군·구를 달리하면 폐업 후 새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고, ㄱ씨 센터는 기존 시설임에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 안내를 신뢰해 비용과 노력을 들인 민원인에게 제도 변경 불이익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신뢰 보호 원칙과 행정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지방정부에 ㄱ씨 센터가 이전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기존 보조금 수급 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 설치 신고를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단순 행정구역 이전을 이유로 기존 시설을 신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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