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2026년 9월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분리보호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 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판단한다.
1년에 2회 이상 재신고되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각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고 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평가에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는 현재 피해장애아동쉼터 12개소에서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보강하고, 시·도 공무원이 관할 내 보호시설 연계를 담당한다.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파악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지침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며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을 사전 고지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발굴된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26.5.4.~7.24.)했고,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4명 학대 신고, 199명 경찰 수사의뢰(195명 소재 확인, 보호자 2명 입건, 4명 확인 중)했다.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 1차(약 3만 명)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