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개정(2026.3.10.)을 통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2026년)’ 기준으로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두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제한 대상이면 9월 23일까지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는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 또는 면적) 중복 신청 시, 그리고 농업직불금(면적)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 중복 신청 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직불금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신청 포기나 변경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기준 적용으로 직전 연도에 농업직불금을 받았더라도 2026년에는 임업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모두 수령하면 임업직불제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최대 8년간 임업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제도 개선으로 임업인이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9월 23일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