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업무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7명 중 7명은 공공기관, 6명은 업무 관련 업체, 4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였다. 특히 재직 중 담당했던 계약 감리,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와 직접 연결된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17명 중 10명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그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인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해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7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거 점검에서도 적발되어 고발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불법취업한 위반자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