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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환경 변화와 재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11개월 내외인 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도나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2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됐다.

이는 창업지원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서 재도전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동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실패 후 공백기를 줄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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