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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저소득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6년 8월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등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 이행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추가합격 사유는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이었으나, 임용 유예 상황도 포함되게 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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