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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참고 ]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관계부처 합동)이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8월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범정부적·범사회적 자율규범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한다.

각 원칙은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모든 주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과 주체별 역할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중심성은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고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발·활용과 필요 시 사람의 개입을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의 최소 처리와 자기결정권 존중, 공정성·포용성은 편향 방지와 사회적 약자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현장 적용을 위해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보급하고 원칙을 지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에도 윤리원칙을 공유·확산하고, AI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 고루 돌아가도록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혁신 가속화와 안전·신뢰 환경 조성이 대립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신뢰 제고와 실천 기준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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