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세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교육과목은 교과 구성과 실습 운영, 인력은 교원 및 조교 확보 여부, 시설 및 장비는 실습 환경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며, 대학은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 자료와 실제 운영 상황을 함께 검증받게 된다.
제도 시행을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진행되며, 2026년 9월 공고 후 10~12월 심사가 이루어지고 시설·장비 분야를 충족한 대학은 정규 심사 시 해당 영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정규 심사는 2026년 말 공고와 신청 접수 후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가 실시되며, 최종 지정 결과는 2028년 4월 발표된다.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정 이후에도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 체계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