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지방청이 참여하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약사나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점검에서는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과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관리사의 상담 및 작업 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직무 준수 여부,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소분·조합 과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검사를 병행해 위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신속히 회수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