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