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안포럼, 이사회 보고 안내서 발간

금융보안포럼, 이사회 보고 안내서 발간
금융보안포럼이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2025년 8월부터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이사회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실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진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금융보안 중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전했다. 금융보안포럼은 2010년 설립된 협의체로, 금융보안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금융회사 CISO 간 의견 교류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CISO는 2025년 8월부터 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최고경영자에게만 보고하던 구조에서 나아가, 이사회가 금융보안을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다.
이번 안내서는 금융회사가 이사회 보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대상과 체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보보안 목표·전략, 위험평가 및 대응 조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 클라우드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주요 보고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했으며, 정기·수시 보고 시기와 대면·서면 보고 방식은 매트릭스로 정리했다. 아울러 보고 대상별 참고용 보고서 샘플과 이사회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자료마당과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사회 등 경영진이 보안 이슈를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위험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안내서가 금융회사의 이사회 보고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금융보안 거버넌스 확립에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