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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9일 개정된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업종 간 형평성을 반영한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 1·2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로, 2017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새로 추가되는 7개 업종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8년 1월과 2029년 1월 두 단계로 시행되며 기존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와 관련해 대행업체는 기존 등록 기술인력 5명 이상 외에 별도로 2명 이상의 대행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며, 거짓·부실 작성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행업자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정기검사 주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요건 미비 시에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했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돼도 1년간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받는다.

발전업종에서는 급전지시로 인한 급정지·재가동 과정의 불가피한 일시적 초과배출 시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산업계·전문가·대행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벌칙 삭제에 맞춰 행정처분도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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