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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에도 안심하고 등교하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 전 점검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노후 시설을 보수한다.

사고 다발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업체 위생관리와 학교 주변 무인판매업소 및 조리·판매업소의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단속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와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식품·제품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추진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인증( KC ) 미인증 불법 제품을 소비자단체와 점검하고 적발 시 10~11월 추가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 국민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으로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고 7일 이내 안내받는다.

교육부는 교통안전 등 캠페인을 추진하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홍보와 실종 예방 사전등록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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