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육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수강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285건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것으로, 전체의 약 91.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매년 반복되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온라인 포털 ‘임업-in’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