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수료 개편안 최종 확정…"장기계약 유도·소비자 보호" 효과 기대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4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과 수수료 상한제(1200%룰)를 핵심으로 한 이번 개편은 보험계약 장기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경제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유지관리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업계와 소비자 집단 간 첨예한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현재 월납보험료 기준 평균 2300% 수준의 수수료가 4년간 2210%로 감소하면 설계사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인설계사 지원금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1.5% 이내의 유지관리수수료율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력 설계사 이직 시 지급되던 고액 정착지원금이 부당승환을 유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보험계약 60개월 유지율이 40%에 불과한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미국(60~65%), 일본(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험대리점 측은 보험사 귀책 사유로 규제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에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 후 수수료 수준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