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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기 재검토 결과입니다.

EU의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이 유지되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EU 역내처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보호 수준이 지속되는지 최소 4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위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총 17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 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된 점을 높이 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한국이 EU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 체계도 함께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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