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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인·허가 전 단계에서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는 훼손 최소화 방안, 산림생태계 및 경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며, 필요 시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협의체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복원계획 적정성을 검토했다. 특히 복원계획에 대한 기술 자문을 통해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종자와 표토(맨 위 흙) 등 현지 자원의 활용 방안, 지역 생태환경에 적합한 복원수종 선정, 비탈면 안정과 식생회복을 함께 고려한 복원공법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사전협의 조건이 실시설계부터 시공·복원·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관별 역할과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고,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계획과 사후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은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업무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개발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복원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 사전협의 이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산림복원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백두대간이 건강한 산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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