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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n\n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유명 연예인·약사 및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짧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n\n점검 결과,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약 60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n최근 SNS에서 '올레샷(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유행하면서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한다.\n\n또한 '먹는 위고비'나 'GLP-1' 등 비만치료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연상시키는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위고비 원료 배합', 'GLP-1 분비 촉진', '식욕억제 호르몬 생성 유도'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전문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포함됐다.\n\n연예인이나 약사가 출연한 광고, AI로 생성한 신체 이미지나 해골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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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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