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농촌 지역은 필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민 주도의 돌봄 활동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협약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를 활용해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서비스 종류와 기간을 협의해 협약을 확정한다.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해남군 화산면에서는 꽃메협동조합 등 10개 주민·단체가 안부 확인과 마을 행사를 맡는다.
김제시 공덕면은 찰메산사회적협동조합 등 32개 주민·단체가 빵 나눔, 안부 확인, 노인 건강관리, 방문 미용을 제공한다. 당진시 우강면은 우강면 주민자치회 등 18개 주민·단체가 이동 편의, 찾아가는 서비스, 먹거리와 생활돌봄, 주거안전 개선, 치유·정서 지원을 펼친다.
진안군 정천면은 둥구나무아래영농조합법인 등 8개 주민·단체가 이불 빨래, 밥상 나눔, 교육·문화 서비스,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고창군 성송면은 성봉회와 별과소나무협동조합이 건강 체조와 정서 돌봄을 주 1회 10개 마을 순회형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협약 체결 가이드를 연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며, 다른 지방정부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 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