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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n\n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난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방안'을 다뤘습니다. 그는 최근 방산 수출이 단순히 무기 한 가지를 파는 것을 넘어, 기술 협력, 현지 생산, 금융 지원 등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방산 수출 관련 법제와 지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방위산업의 영토 확장과 국가 핵심 안보 자산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범부처 차원의 거시적 제도 개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n\n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동진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복수 낙찰제 도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는 복수 낙찰제가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입찰 단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해 성능과 품질, 운영 유지 비용 등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효율적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단순히 낙찰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방산 조달의 경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한 번 탈락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만, 복수 낙찰은 후발 기업에도 생산 경험과 기술 축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량 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저하나 품질 관리 부담 증가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해 계약 이행 단계에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후속 물량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한국형 복수 낙찰 모델' 구축의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n\n세 번째로 김민정 법무관(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이 '방위사업계약에서 유효 경쟁 판단기준의 법적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경쟁을 판단할 때 '국가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경쟁 관계가 변동될 경우, 그 원인과 국가의 비교 평가 실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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