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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개사입니다. 2분기 동안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나 주소 변경 12건 등 모두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주),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 등 6개사입니다. 이 중 5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습니다.

반면,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사례입니다. 아오라파트너스(유)가 유일하게 해당되며, 이 기간 동안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휴·폐업 상태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정보 공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A씨가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자수정 매트 구매 계약(400만4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을 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7일 후 상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 B가 대금 환급을 지연하다가 한 달 후 5%(22만원)를 공제한 418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서 미발급과 미환급 등을 이유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계약서 없이 대금 결제를 유도한 후 의도적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해 사례로는 계약 체결 시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방문을 유도하거나, 사업자가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상담원과의 통화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약속하는 등 불법 특징이 있는 업체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누리집, 시·도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넷째,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가 있어야 업체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의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불 방법과 상품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지자체, 공제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 누리집 메인화면 하단의 '불공정거래신고'를 이용하거나, 전국 6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서울 02-2110-6172, 경인 031-8090-4020, 부산 051-460-1033, 광주 062-975-6834, 대전 042-481-8014, 대구 053-230-6300)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나 관할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누리집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다단계업체는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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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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