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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은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하게 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전신인 청렴연수원은 2016년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30일 청렴연수원이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권익교육 전문강사 교육 수강 신청은 오늘(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등 관련 분야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옴부즈만) 경력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민원 또는 갈등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갈등관리·행정학·법학·경영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청렴교육 전문강사,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이 해당한다.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실제 민원 및 갈등 사례와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 장소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원내 숙박을 원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납입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9월 초 진행될 강의시연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은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된다. 강의시연 평가는 절대평가(70점 이상/100점 만점) 방식으로, 응시자가 사전 준비한 교안을 바탕으로 실제 강의를 시연한다. 평가 항목은 교안 평가(강의 구성 및 내용 완성도, 참신성, 상호연계성), 강의 기술(언어적·비언어적 전달력, 동기유발, 주의집중), 강의 태도(비속어나 차별적 표현 유무, 강의 준비도, 몰입도) 등이다.

최종 선발된 강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 강화·확대를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강사 명단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된다. 위촉장은 강사에게 개별 발송되며, 연 1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행정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한정된 인원만 선발될 수 있다. 교육생 확정 통지는 8월 14일 오후 6시에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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