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의성 지역의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있는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택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임시조립주택들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곳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시급한 주거 지원부터 먼저 추진하고, 실태조사와 전수점검, 장기적인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등 지방정부가 보유 중인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3일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마치고, 의성 지역 이재민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사·응급구호 물품과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지시해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임시조립주택 2,084동(안동 659동, 의성 192동, 청송 463동, 영양 69동, 영덕 701동)을 전수 점검하고 안전상 위해 요소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도 함께 현장 확인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와 함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