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돼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긴급지원 절차를 통해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의 기간이 3~7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해왔다. 7월 17일 기준으로 1,633명이 신청했고,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기초연금수급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중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이며, 1개월(4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필요시 1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개소(노인복지관 등)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지방정부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퇴원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 대상은 퇴원 후 14일 이내의 어르신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가 중심이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긴급지원 중에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돼 더욱 심층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원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는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지원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왕모 씨(1938년생, 여성)는 척추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과 거동불편이 지속됐다.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을 포착한 담당자가 노인맞춤 일반돌봄군에서 퇴원후 돌봄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가사지원, 영양지원,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통증과 낙상 불안이 감소하고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통합돌봄과 연계해 방문운동·노노케어 등 재활 서비스도 지원받았다.
경북 영주시에 사는 박모 씨(1942년생, 남성)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 후 퇴원했다. 기억력 저하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가족이 모두 타지역에 거주해 돌봄 공백이 큰 상황이었다. 돌봄제공인력이 방문해 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주2회 각 2시간+추가 1회 3시간), 주5회 도시락 제공을 통한 규칙적 식사 지원, 정기검진 시 병원 동행 지원을 제공했다.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환경 관리로 건강 악화를 예방했으며, 서비스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응급치료와 전립선암 조기 진단으로 이어졌다. 통합돌봄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모 씨(1942년생, 남성)는 관절염 치료 후 퇴원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낼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하던 상황이었다. 가사지원과 안부확인, 정서지원, 병원 외래 및 재활치료 연계를 받았다. 신체기능이 점차 회복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