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상당수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된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해외직구 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졌다.\n\n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정했다.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했다.\n\n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했다.\n\n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 마약류 미트라지닌, 임시마약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n\n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에서 임시마약류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n\n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형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또한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2개 제품 중 15개는 제조국 정보가 없었고, 6개는 미국, 1개는 독일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n\n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