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처음 적용된 이후, 현재는 1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적용 범위 확대로 유사한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호 수준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같아지게 된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