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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계획 상담과 개별지도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광고 사전동의제’라고 한다.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까지 광고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해 오다가, 이후 광고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다가 2022년 10월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를 통해 신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인지, 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 규모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회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분담 방식을 제시한 후 각각의 찬성표를 단순 합산해 동의율을 계산하는 자의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안(A안)은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안(B안)은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만 대상으로 22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전체 166개 가맹점 가운데 A안 동의율은 47.0%, B안 동의율은 11.4%로 각각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는 두 안의 찬성표를 합산해 마치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악의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4일 광고 사전동의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찬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부담 정도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동의율 계산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03년 12월 설립돼 2004년 1월부터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직영점 15개, 가맹점 19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 매출액은 약 200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 당기순이익은 7억 5천만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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