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안원, 2026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신설

금융보안원, 2026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신설
금융보안원이 클라우드 확산과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등 IT 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전자금융기반시설 평가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신규 평가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보안원은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과 운영환경 전반을 점검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전자금융기반시설 대상 평가기준을 손질하고 신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전자금융기반시설 분야에서는 IT 운영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금융권의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 관리체계’ 분야를 신설했으며, 가상화 기술 도입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OS·컨테이너 가상화시스템’ 분야의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보안 패치 지원이 종료된 시스템과 장비에 대해서도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야에 반영하고, 기존 ‘서버’ 분야를 운영체제(서버)와 미들웨어(웹서버-WAS)로 분리해 점검 기준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유입과 시장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전용 평가기준도 신설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달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주로 활용하고, 핫월렛 탈취 등 특유의 보안 위협에 노출돼 있어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해 ‘블록체인’, ‘월렛’,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를 새로 도입해 가상자산 운영·관리·활용 전반의 보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안내서는 금융회사에 배포되며, 레그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반영해 취약점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기준을 정밀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킹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