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시장 선제적 감독 강화…"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감독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량 급증이나 과잉 마케팅 등 위험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개입하는 선제적 감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해가 현실화된 후 감독이 이뤄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상품에서는 판매와 감독 조치 사이의 시간차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새로운 감독 체계 하에서는 보험 상품의 판매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나 민원, SNS 등 온라인상의 반응,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즉시 상정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연계된 보험사기 위험, 과잉진료 유발 구조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의료기관의 행태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당국은 판매 중단 조치도 기존의 도덕적 권고 수준에서 법적 조치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실적 경쟁 속에서 비공식적인 지도나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적 계약에 대한 제한 범위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보험 분쟁 조정과 감독 기능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 상품의 심사부터 분쟁 조정, 사후 개선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강제 수사권 부여 등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들이 소비자 보호와 보험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