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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판매 ‘사후 제재’ 끝낸다… 과잉판매 징후 즉시 차단

금감원, 보험 판매 ‘사후 제재’ 끝낸다… 과잉판매 징후 즉시 차단

금감원, 보험 판매 ‘사후 제재’ 끝낸다… 과잉판매 징후 즉시 차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제재하던 방식에서, 판매 급증이나 과잉판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ELS) 등이 핵심 관리 대상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야 감독이 개입하면서 피해 규모가 과도해졌다”며 “앞으로는 상품 판매량 급증, 과잉 마케팅, 리스크 은폐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감독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 감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거론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감독이 시작되면서, 상품 판매와 감독 조치 사이의 시간차로 피해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보험상품에 대해 ▲판매량 급증 ▲언론·민원 문제 제기 ▲SNS·온라인 광고 과열 ▲미스터리 쇼핑 결과 등을 종합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즉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서 보험상품이 강조되는 이유도 명확히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은 금융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행태, 과잉진료, 보험사기 연루 여부 등이 보험금 누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의료기관 연계 보험사기 위험 ▲과잉진료 유발 구조 ▲제3자(의료기관·외주 판매 채널) 리스크를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보험사기 감독 강화로 민간 보험사의 SIU(보험사기 전문 수사단)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시장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사 SIU는 개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조직으로 역할과 목적이 달라 업무 중첩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판매중단은 도덕적 권고를 넘어 법적 조치로 강화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까지 판매중단은 비공식 지도나 권고에 의존해 왔지만, 실적 경쟁 구조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시정 조치로 판매중단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법 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분쟁조정과 감독 기능은 동일 축에서 운영된다.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로 이관되고,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 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는 통합·재편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부분 금융 민원과 분쟁은 보험에서 발생한다”며 “보험은 금소처와 연계해 상품 심사·분쟁조정·사후 개선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금융범죄는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통상 인지수사권이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민생금융 특사경 역시 인지수사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수반되는 만큼 권한 범위와 대상은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조율해야 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도입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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