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동파 급증, 연말 안전점검 필수

겨울철 주택화재·동파 사고, 보험 약관 점검 절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택화재와 동파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2월)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08명에 달하며, 이는 연간 화재 사망자의 약 34.9%를 차지한다. 특히 전기적 요인(21%)과 부주의(47%)가 주요 원인으로 히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과열 등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가 피해뿐 아니라 이웃 주택으로의 화재 확산 시 법적 배상책임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건물 구조 변경, 15일 이상의 수리 공사, 30일 이상의 공실 상태 등 위험 요인이 변할 경우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동파와 누수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 책임이므로,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일배책은 임대 주택도 증권에 기재 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계약 내용과 통지 의무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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