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화재·동파 급증, 연말 안전점검 필수
2차 편집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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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는 12월은 설렘과 함께 '화재 안전'의 경고등이 켜지는 시기다. 따뜻한 실내 활동이 늘고 트리나 촛불 등 장식물 사용이 증가하며 화재 위험이 정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은 한파와 강풍 등 기상 환경 악화로 인해 화재는 물론 동파·누수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는 때다. 안전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선 예방뿐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점검이 필수적이다.
겨울철 화재 사망 ‘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수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2월)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10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34.9%를 차지해 사계절 중 인명 피해가 가장 크다. 주원인은 ‘부주의(47%)’가 가장 높지만, 장시간 켜둔 트리 전구 과열 등 ‘전기적 요인(21%)’에 의한 사고도 빈번하다.
화재는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내 집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웃집으로 불이 번졌을 때 배상해야 할 법률적 책임(화재배상책임)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집을 비우거나 고칠 계획이 있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의무)’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상 집을 비우는(공실) 경우 등을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즐거운 연말 계획이 자칫 보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동 사항을 즉시 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파 속 ‘동파·누수’… 세입자라면 원인 따져봐야
한파는 ‘동파와 누수’라는 불청객을 부른다. 수도관 동파로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을 때 유용한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다. 하지만 모든 사고를 보장하진 않는다.
가장 흔한 분쟁은 전세집 누수다.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매립 배관이 동파된 경우라면 이는 ‘건물 구조상 하자’로 집주인(임대인) 책임이다. 따라서 세입자에게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어, 세입자가 가입한 일배책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보험도 ‘가입 시기’가 중요하다.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해 임대를 준 집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임대 주택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사 후 ‘증권상 주소지’ 변경… 외벽 크랙은 보상 제외
겨울철 이사를 했다면 보험증권상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일배책은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더라도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사 간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누수 대비용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상품은 급배수 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로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와 동파 등 겨울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자신의 보험 약관이 현재 거주 상태와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