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더라도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의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재등록을 위해 암이 남아 있다는 증거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며, 환자가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질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했다. 앞으로는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환자도 다시 신청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