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1~6월) 동안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상 3개월분 장려금이 한꺼번에 신청·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이후 실제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침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 제도는 남성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보였다. 상반기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육아 역할 분담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속 요건 자체를 폐지한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했던 의무를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안산시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일하는 근로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밥을 챙겨 먹인 후 여유 있게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1시간 업무 공백이 걱정됐지만, 도입 후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 원(목표 12,977명)이며, 이 중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 원(목표 1,734명)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시간을 확보해 주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단축 기간 중 임금 삭감은 금지되며, 연장근로는 월 10시간까지로 제한된다.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급되며,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