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발된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짜 3.3' 위장고용은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기획 감독을 벌여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위장고용 노동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 명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됐으며,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했다. 또한 과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5억 2천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 3만원, 허위신고 5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 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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