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조기 갱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유효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갱신하면 기존 1년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이후 새로 3년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언제든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보다 예측 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갱신 신청 기간도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거나 막바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취소되면,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도 높였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유효기간 소멸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청은 지침 개정과 함께 국방전자조달시스템도 함께 개선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조달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