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를 막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 행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이번 조치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정비 이후 재발 방지와 공원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불법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와 같은 주요 지점에서 음주행위 등 자연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질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곡 등 수변지역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 기간 중 탐방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전국 15개 국립공원 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만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출입 허용 구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및 위법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와 정상부 등 주요 거점에 깃발 및 현수막을 활용해 집중 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누리집(knps.or.kr) 등을 통해 한시적 계곡 출입허용 구역 안내 및 탐방객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3~2025년) 여름 휴가철(7~8월) 중에 적발된 국립공원 내 위반행위는 총 2,48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차 808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654건, 취사행위 364건, 오물 투기 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전체 위반행위 8,378건 중 여름철에 29.6%가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집중 관리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미래세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 이용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총 5,275명의 현장 관리인력이 투입된다. 공원별로는 내장산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556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됐고, 지리산은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37일간 450명, 계룡산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 360명이 투입된다. 설악산은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38일간 300명, 한려해상은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간 383명이 배치된다.

계곡 출입 한시적 허용은 전국 15개 국립공원, 총 110개 구간에서 이뤄진다. 지리산은 22개 구간(대성, 유평, 내원, 백무, 중산리, 달궁, 뱀사골, 만수천, 구룡, 화엄사, 피아골, 문수리 등)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허용된다. 계룡산은 7개 구간(동학사, 동월, 수통골, 갑사, 신원사 등), 속리산은 21개 구간(서원, 만수, 화양, 선유, 쌍곡, 갈론 등)에서 각각 허용 기간이 설정됐다. 내장산은 6개 구간(정읍천, 백양, 남창), 가야산은 6개 구간(홍류동, 용기골, 마수폭포), 덕유산은 3개 구간(구천동), 오대산은 1개 구간(소금강산)에서 각각 62일간 허용된다.

주왕산은 주방천 1개 구간에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51일간, 치악산은 12개 구간(구룡, 금대, 부곡 등)에서 62일간, 월악산은 15개 구간(송계, 만수, 용하, 선암 등)에서 62일간 허용된다. 북한산은 7개 구간(원도봉계곡, 안골계곡, 도봉계곡, 무수골계곡, 송추계곡, 삼가야영장 인접 계곡)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또는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38일간 허용된다. 소백산은 3개 구간(남천), 월출산은 1개 구간(경포대), 무등산은 3개 구간(인공폭포, 풍암정, 장복천), 팔공산은 2개 구간(동화천, 지묘천)에서 각각 허용 기간이 설정됐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는 1차·2차·3차 모두 10만원이다. 취사행위, 오물투기, 외래동물·식물 관련 위반도 1차·2차·3차 모두 10만원이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이 여름 휴가철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원 이용 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야영·취사·흡연을 하고, 출입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불법주차와 오물투기를 삼가는 등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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