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투자자보다 투자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2종에 달하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계약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후속 투자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바꿔 라운드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상환권 조항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했다. 기존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관행이 만연했지만, 앞으로는 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활용 방향을 제시해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권 리픽싱 방식도 손질됐다. 기존 최저가 방식은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위험이 컸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주와 투자자 간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 안으로 제시해 공정성을 높였다.

기업공개 강제조항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 의무'로 명확히 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제3자 연대책임 제한도 명확화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벤처투자법'에서 금지된 제3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며 "개정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6월 30일부터 온라인(벤처투자종합포털,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누리집)에서 공개됐으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교육 과정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진들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도 7월부터 권역별로 개최되는 위험관리 공동연수에서 투자자들에게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과 설명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진행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에서는 참여 기관별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하며 벤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스타트업에게 상담 창구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상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홍보하고 확산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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