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일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간부 모시는 날'이다. 이는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이나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적 부패행위가 공직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나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 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부패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