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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인수전 제동…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고소

흥국생명, 이지스 인수전 제동…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고소

흥국생명, 이지스 인수전 제동…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고소

흥국생명, 이지스 인수전 제동…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고소

흥국생명, 이지스 인수전 제동…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고소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비화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를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의 가격 경쟁 과정에서 흥국생명 입찰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하 이지스)의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 당시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했으나, 본입찰 이후 가격을 추가 경쟁시키는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으로 금액을 1조1000억원까지 올렸다. 또 다른 인수자로 나선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본입찰 이전 “프로그레시브 딜은 하지 않겠다”는 주주 대표와 주관사의 설명을 신뢰해 최고액을 제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흥국생명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이지스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가 본입찰 이전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이를 믿고 최고액을 제시하며 이지스 인수에 진정성을 보여줬음에도, 본입찰 후 힐하우스에 이를 제안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주관사의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며 “주관사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면서 당사의 입찰가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 최대주주 손 모 씨(발행 주식의 12.4% 보유)와 입찰에서 주식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이지스 주주대표 김 모 씨(손 모 씨의 딸),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한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을 통해 “당사는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A 업계 관계자는 “사기업 매각의 경우 프로그레시브 딜 여부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주관사)의 재량”이라며 “최고가에 매도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고, 딜 클로징의 안정성을 위해 오히려 가격을 낮게 매긴 곳과 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도인이 최고가 낙찰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했는데 입찰 종료 후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이를 믿고 행동한 데 따른 손해(실사비용 정도)가 배상액의 최고한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흥국생명은 이지스 인수 추진 배경으로 보험산업의 구조적 환경 변화를 들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보험손익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투자손익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기에 자산운용 역량 강화는 흥국생명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과제”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의 모회사 태광그룹은 이지스를 통해 시장 대응력 강화, 리스크관리 고도화, 글로벌 확장 전략 등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운용자산을 펀드 초기 시드자금으로 투입해 펀드 안정성을 강화하고, 흥국생명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체계를 이지스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에 접목해 시장·유동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했다. 이 밖에 해외 거점과 연계한 글로벌 운용 역량 강화 등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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