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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에 정부, 도수치료 포함 첫 '관리급여' 선정

실손보험 적자에 정부, 도수치료 포함 첫 '관리급여' 선정

실손보험 적자에 정부, 도수치료 포함 첫 '관리급여' 선정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와 실손의료보험 적자 문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하며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도 관련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패널토론에서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암 면역 증강제처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의료기술들은 보건당국에서 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까지 포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기적 재평가와 퇴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희귀·난치가 아닌 영역에서 선진입 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5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면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학필 DB손해보험 본부장은 “2009년 비급여 가격고지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만 초래한다는 우려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2012년에도 참조의료비 제도 도입과 심평원의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20년 이상 운영되며 풍선효과나 다른 항목으로 전가되는 패턴이 이미 교과서처럼 축적돼 있다”며 “경험치를 토대로 비급여 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항목 중 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3차 회의에서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후보군을 추렸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의료행위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한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동안 정부가 문제로 지적해 온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며 의료계는 적응증과 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 정화 과정 등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본인부담률 95% 구조임에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해 사실상 비급여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며, 해당 제도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 이용 증가는 의사의 과잉진료가 아닌 ▲급여 수가의 지속적 저평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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